Q.F-1 비자 OPT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o**rblue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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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21 7:46:52 PM
안녕하세요?
F-1 비자의 OPT 신청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같은 예가 없네요.
미국에 몇 없는 F-1 비자 발급이 되는 비행학교인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 F-1 비자를 받아 입국해 비행 교관 자격까지 취득한 후에 OPT 로 1년간 비행교관 일을 하고 귀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존에 I-20 가 2021년 12월 말 까지 등록이 되어 있었고(Program end date : 21년 12월 말), 비행교관 자격을 올해 5월 1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상 이것이 마지막 자격은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비행교관 자격이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계기교관, 다발교관) 이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귀국을 할 지 고민하다 7월 중순경 학교에서 비행교관 job interview 를 볼 기회를 얻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행교관 교육과정(계기교관)을 7월 말에 등록하면서 OPT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등록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기존 마지막 교육일인 5월 11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OPT 신청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 두번째 교관과정을 등록하면서 I-20 는 program end date 를 10월 20일까지로 shorten 을 해서 OPT 추천을 기입해 재발급을 받은 뒤 7월 27일자로 OPT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5월 11일부터 두번째 교관과정(계기교관)을 등록하기까지의 기간이 60일이 넘어서, 이미 5월 11일에 SEVIS에 program 이 end 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때로부터 60일이 지나 F-1 신분유지 규정이 위반된 후 다시 두번째 교관과정을 등록한 것이 되어 이것이 OPT 거절 사유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학교 DSO 는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하는데..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