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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한국의 재정 Transfer 및 증여세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yun504****
조회1,718 공감0 작성일8/8/2021 1:01:17 PM

안녕하세요. 현재 E2 status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자금 적인 부분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변호사님 중 한 분께서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그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고 저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맞다면 증여세를 지불한 확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담이 돼서 부모님께 빌리고 나중에 갚을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없는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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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21 7:15:5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자금 적인 부분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변호사님 중 한 분께서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그 돈은 빌려주는게 아니고 저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올림 답변)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는 형식이라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신 것 같은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질문2) 맞다면 증여세를 지불한 확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올림 답변) 증여세 납부확인 및 실제로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대출관련 서류도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3) 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담이 돼서 부모님께 빌리고 나중에 갚을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없는가요? 

(올림 답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님께 증여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자금의 출처를 준비하여 E-2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1 8:46:14 AM

안녕하세요


(1) 꼭 증여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1 9:21:40 AM

1.부모님의 대출금을 증여 받으신 경우, 증여와 대출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한 경우, 부모의 자금출처까지 밝혀야 하는데, 대출로 인한 자금조달의 경우 담보까지 보여주어야 하고, 무담보 대출의 경우 이민국의 인정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증여세의 지불은 증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부모로부터의 대출이라면 '무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투자금이 손실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E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대시 대출비중이 높다면 심사관의 사업성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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