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이민법상 노동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와 학교 교수님과 foreign national contractor로 계약을 했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유상 연구조교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교일이 끝났는데 학교에서 보수를 받기 전 W9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W9을 제출할 경우 F-1 비자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단 학교에 W9를 제출하고 만일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그때 다시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W9를 학교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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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이민법상 노동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W-9을 제출해서, 한국에서 일한것으로 보고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W-9 을 제출해서, 미국내에서 일한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세금에 대한 조약이 맺어진 나라들입니다. 이로인해 w-9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수입은 올해 미국의 세금보고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미 세무국 양식 8843 (IRS FORM) 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의 조교일이 원글님의 I-20에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로서 기재되어 있는가 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비자 소지자는 등록된 학교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PT는 등록된 학교를 벗어나 외부에서 조교일을 포함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CPT만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학교 교수님과 상의하여 한국에서의 조교일을 미국 학교와 관련된 교육차 조교일인 것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