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은 기존의 이민국 신청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2. 변호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질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드려요.
i-751을 남편과 함께 접수 후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1. i-751을 변경하면 수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변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 한걸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변경은 기존의 이민국 신청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2. 변호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