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의심 받으실 수 있지만 영주의사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 및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관계로 인해 약 7~8 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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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의심 받으실 수 있지만 영주의사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 및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일년안에 들어오시면 재입국허가서 없어도 별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셔서 주택 매매 관련 서류 복사본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계인과의 계약서류와 매매서류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한 추가질문과 추가서류를 받으실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