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 자녀는 18세 6개월이 넘었다면, (601a)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8세 6개월 이전이라면 웨이버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의 '미성년'자녀(F2A)로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이 비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각자 상황을 놓고 '어려운 사정'을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쯤 영주권을 받는데
저에게 18세된 불체딸이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18세된딸을 601a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요즘 601a 승인율이 70%이상이라고 하던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그 자녀는 18세 6개월이 넘었다면, (601a)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8세 6개월 이전이라면 웨이버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의 '미성년'자녀(F2A)로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이 비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각자 상황을 놓고 '어려운 사정'을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던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18세 6개월 전이시라면, 해외로 출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18세 6개월이 넘으셨다면, 웨이버를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