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에 가족초청이민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의 증명서를 피초청인 당사자가 직접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statement를 넣고 번역자 싸인을 한 후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This certifies that I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English to Korean and from Korean to English and the above translation is a true and co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Korean documen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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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2018 7:59:09 PM
안녕하세요
제 3자가 번역을 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시고, 공증은 Option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뢰할만한 자가 신뢰할만한 절차를 거쳐 신뢰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귀하가 제시한 방법이 미 연방정부의 위와 같은 증빙요건에 부합하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귀하의 판단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시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하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시된 지침과 룰을 따르면 되고, 이 제시된 룰과 지침을 벗어나는 방법을 구태여 선택하시려면, 그 책임을 부담하시고 감행하시면 됩니다. 미 이민국은 제대로된 룰과 지침을 일반학생이라도 이해할 정도로 세밀하게 정해서 알려두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는게 제일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회원 답변글
b**acd****님 답변답변일9/2/2018 9:26:18 AM
법적으로 notary 공증을 받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9/2/2018 10:26:57 AM
질문자의 질문의 대한 답변은 모르겠으나 bobacdn님의 답변에 대해서 - 그러면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질문자의 문구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공증인은 그자리에서 싸인하면 공증 해줄텐데.
b**acd****님 답변답변일9/2/2018 10:49:22 AM
번역자는 상관없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p**ho198****님 답변답변일9/2/2018 12:16:41 PM
nvc 서류에는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사인은 안되고 제3자가 번역해서 사인해야만 한다고 하긴 하더군요. 공증은 필요 없었습니다.
n****s****님 답변답변일9/2/2018 8:01:02 PM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이민 서류의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번역 했습니다. 이민국에 보내는 번역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아 제출 했습니다. 물론 단 한번의 문제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