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을 제출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잘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