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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한글 시험 문의 (20년 날자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960 공감0 작성일5/17/2012 8:35:59 AM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 멘토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유진
변호사님은 불철주야로 멘토가 돼주시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변호사님을 비롯 몇몇 고마우신 멘토들께 저희가 민족학교 및
기타 기관을 통해서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절차를 몇몇 기관에 연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쭐 말씀은 제 사촌에 대해서 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23년이
됐습니다. 1988년도에 받았는데요, 현재 52세가 되었습니다.

1. 영주권 받은 날자를 계산해서 20년이 지나면 한글로 시험을
본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때도 한국에 나갔다 온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2. 과연 영어도 좀 하고 아직 나이가 52세인데 한국어로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 시험을 보면 좋을지요?

조언 해주심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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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2 10:11: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8:40:12 PM
한국어로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t**nkfutur****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3:38:42 PM
조언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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