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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zu****
조회1,610 공감0 작성일5/16/2012 9:58:56 PM
안녕 하세요
먼저 항상 감사 하다는 인사부터 할께요.
미군 복무 자녀를 둔 부모는 영주권 받은후 1년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기다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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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2 10:41: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하고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미군 자녀를 두었다고 거주요건 특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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