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만불정도 송금하려면, 송금사유에 맞게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법에의하면,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5만불이상은 국세청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1만불이상 5만불이하는 국세청허가는 필요없지만, 은행에서 국세청통보가 됩니다.) 송금사유가 부동산 취득이라면,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라면, 증여세도 내야하고.. 법대로 하려면 걸리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탈세하지 말고, 세금 다내고 송금합시다.
k**041****님 답변답변일10/28/2009 4:46:50 AM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공제액(약3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송금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 대학학비를 보내는 것이라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증여세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만불이 넘는 모든송금자금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보내는 자금이 부동산매각대금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냈는지 조사들어갑니다. 또 송금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지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송금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세금이라도, 세금체납이 있는사람은 해외송금 못합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0/28/2009 5:27:23 AM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송금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나도 최근에 미국 뉴저지에 집을 하나사려고 다운페이할 25만불을 송금하려고 은행에, 해외자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납세증명서를 받고, 취득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서류를 제출하는등.. 진행중이라서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