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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까지 괜찬은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1,163 공감0 작성일10/26/2009 6:07:20 PM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 요즘 장사가 너무너무 안되서 부모님이 서울서 돈을 부쳐주신다 하는데 얼마까지 정식으로 받을수있나요? 한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거든요.금액이 많으면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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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8:07:35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생활비 보내 주실때
연간 1인당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1만불 이상 5만불이하도 자유롭게 보낼수 있으나,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를 조사 합니다.
5만불이상은 국세청 허가없이 보낼수 없으며, 송금사유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인당 기준이기때문에
가족명의를 여러명 활용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한다면...밑도 끝도 없이 무제한 보낼 수 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생활비를 얼마나 보태주시는 데 걱정을 하시는 지?..)
6**11****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1:49:33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5만불 이하는 괜찬은건가요? 불법적인일은 하지아느려고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데 물어보면 확실이 아실까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8:02:09 AM
5만불이하는 국세청 허가없이 보낼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시는 분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출처 조사 들어갑니다. 보낼수는 있으되,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냥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현금증여로 간주하여 차후 증여세가 추징될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세기준이 한3만불 정도 되니까 그 이상의 액수라면, 분산송금하셔야 증여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1인당 1만불 이하로 쪼개서 송금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그러나 그 방법은 일종의 탈세를 위한 편법이므로, 제가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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