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UI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un****
조회1,126 공감0 작성일10/26/2009 4:44:38 PM
안녕하세요.

재가 2000년도에 DUI 걸렸는데 그 당시 코트에서 재 파일을 잃어버려서 케이스가 Judge한테 Present 돼지도 않았고 케이스가 디스미스 됐습니다. DMV에서 처벌로 번허정지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재가 한국을 갔다올라고하는데 공항에서 Fingerprint 로 Background 체크 하는 시스템을 이번달부터 실행한다고 들었는데요., Background 체크하면 전에 케이스가 나올까요? 재가 DUI 걸렸을때 지문을 찍었거던요...

그리고 시민권 시험도 볼수있나요? 지금 영주권인데 이거땜에 아직도 시민권을 못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5:13:07 PM
시민권 시험을 본다면 절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서는 안됩니다. 숨겼다가 영주권도 박탈될수 있습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