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11:58:00 PM 관할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전화를 걸어 님의 주소를 주면 서면 양식을 받게되며 작성해서 보내면 면담일자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술하면 커미셔너가 판결해 줍니다.
b**emooney****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56:36 PM 한인타운 6가와 호바트에 kiwa 213,738,9050 한인노동상담소입니다 모든 절차 무료로 해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4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4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