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1:16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더 빠르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1년 정도 더 빠르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20:18 PM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의경우 10월 영주권문호가 2009년 1월 15일 입니다. 이말은 2009년 1월 15일이전에 I-130을 접수한 사람이 10월달에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 10월 영주권 문호는 2008년 1월 15일로 영주권자 자녀초청보다 1년정도 더 늦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35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908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072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