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5/2015 7:09:20 AM 1. 한국 운전면허증은 방문자의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기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증은 영문으로 이름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보여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님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무면허로 간주됩니다.2. 무면허로 걸리면 경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주의 면허는 없지만 타국 면허가 있기에 토잉은 시키지 않고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고 벌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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