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두분께서 이혼을 하셔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겠지만, 당시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확실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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