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5 10:12:19 AM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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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81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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