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3 6:02:37 AM 투자자금의 출처는 불법적인 자금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미국에서 자금조달도 가능하며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받은 자금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분의 소득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2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