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R1 은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회 명의로 이민국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 회신이 오는 기간이나 실사 나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2) 풀타임으로 신청을 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그 때에 제시한 임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프타임으로 곧 바뀔 것 같다면 그렇게 해프타임으로 신청하면서 기간별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수를 설명하실 수 있는데까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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