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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인데 23일정도 한국 다녀올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perso****
조회5,391 공감0 작성일2/5/2013 12:01:41 AM
안녕하세요
지금 F1 신분이면서 대학원 졸업후 OPT 기간입니다.
현재 미국 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회사에서 일한지는 3주 정도 되어갑니다.

2월 17일 한국 도착 - 3월 12일 미국 도착
약 23일정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해 아이들(시민권자)과 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회사는 한국인이 오너라 이해해주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한국을 다녀오는데 Immigration에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2.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2순위로 영주권 진행하는 데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23일정도 다녀오는데 Immigration에서 이상하게 볼까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3. Letter를 회사 일로 다녀오는 걸로 해두는 게 더 안전할지도 말씀해주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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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3 7:09: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면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생활중인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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