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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연장 기간에 대한 waiver 재신청

지역Alabama 아이디s**820****
조회2,045 공감0 작성일4/17/2023 1:34:50 PM

안녕하세요

waiver의 favorable recommendation과 J1 연장 승인이 같은 날 났습니다..

J1 연장은 6개월이 된 상태인데,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 waiver를 재신청 해야할까요?

ㅠㅠ검색을 엄청 해봐도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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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23 9:15:21 AM

favorable recommendation을 받으신 이후에는 J1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된 후 웨이버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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