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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f4 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j**762****
조회3,127 공감0 작성일4/16/2023 9:21:4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싶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인턴십에 합격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f4 비자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 갈 경우를 대비해서 f4 비자를 미리 받아둘수도 있나요?

범죄 아포스티유가 오래걸린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미리 해놓고

한국 가는게 확정된 후 비자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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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3 9:32:24 AM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 두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한국가시는 것이 확정된 후 비자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12:14:28 PM
아포스티유를 미리 준비하신후에 확정이 되시면 F-4 비자는 한국에 가서 거소증신청하실때 함께 하십시요.
F-4 비자를 미국의 영사관에서 받아가지고 가시면 거소증을 신청할때 유효기간이 2년짜리로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짜리로 나옵니다. 참고하실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거소증 유효기간보다 짧게 남아있다면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만 거소증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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