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10:59:48 AM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3:40:1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