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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콤보 받기 전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m**amily****
조회1,387 공감0 작성일8/14/2021 11:03:45 AM

안녕하세요?


저는 EB4로 485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종교비자가 올해 연말에 만료됩니다.


만약 콤보카드(EAD) 를 그 때까지 받지 못한다면,

제가 일을 하는 것이 괜찮은건지요?

그러니까 종교비자가 만료된 후에 EAD 없이 일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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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9:23:42 AM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신 상태라 하더라도, 245k 규정의 보호를 받아, 신분위반 및 허가 없는 노동 기간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21 11:51:45 AM

안녕하세요


245k 조항에 의거하여 180일 까지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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