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1년내 출국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2주 격리 문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세금보고, 자녀의 미국거주, 미국의 재산 등은 미국에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잘 정리되신다면, sb-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1년내 출국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2주 격리 문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세금보고, 자녀의 미국거주, 미국의 재산 등은 미국에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잘 정리되신다면, sb-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B-1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미국 입국을 불가능하게 하는 본인이 통제할 수없는 (beyond control)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흔히 건강상의 사유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있었다거나 수술을 받았다는 등)로 인정받아 SB-1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했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계셨고 그나라에 lockdown이 되었다면 한가지 근거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만으로 충분할지는 보다 세부적인 상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안녕하세요
단순히 2주 자가격리로 생긴 문제라면 SB1 비자가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