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배우자분을 E-2 주체로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E-2 배우자로 변경이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신분변경이 되신것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노동카드가 나오셨다고 하셔서 반드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