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5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셨었다면,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신 날부터 다시 4년을 카운트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5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셨었다면,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신 날부터 다시 4년을 카운트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6월 이상의 한국 체류 중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5년 연속 거주 요건(residence)을 충족하기 위하여 귀국 후 4년 하고도 하루를 체류하셔야 하며, 만일 1년이상 연속 체류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 즉, 최근 5년 중 2년 6월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시는 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