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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 위반 카메라 티켓

지역ETC 아이디t**jmyun****
조회3,130 공감0 작성일11/17/2009 1:18:25 AM
타주 라이센스로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CENTURY WB/FIGUEROA
RIGHTURN 불가능 싸인판은 없었으며
WEHICLE BEHIND LIMIT LINE, LIGHT IS RED 한장
VEHICLE WITHIN INTERSECTION, LIGHT IS RED 한장
사진과 함께 벌금부과 티켓이 날라 왔습니다.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이 전에 LA 에서 사용하던
걸로 나와서
코트에 가보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냥 벌금을 내어야 하는 건가요?
또 벌금 내고 진행 되는게 있나요?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09 6:34:09 AM
벌금 내시면 됩니다.
지난 18개월 사이에 교통위반자 학교에 간적이 없으시면 이번에 교통위반자 학교에 가시면 됩니다.

금액일 줄이는 방법은 법원에 가시면 좀 줄여줍니다.

P.S. 타주 운전면허증인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인폼으로 티켓을 받으셨다면, 차량등록이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면서 부득이하게 타주 운전면허로 운전을 하시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바꾸셔서 방문자처럼 운전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09 9:54:07 AM
코트에 가셔도 이길 확률은 1%도 안되니 벌금을 내십시요.
CA 라이센스든, 타주 라이센스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DMV에서 두 라이센스 모두 기록에 나옵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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