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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 모디피케이션 의 내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5,122 공감0 작성일11/13/2009 8:23:24 AM
오늘 제가 융자조정 신청한지 거의6개월만에 융자조정 대상이 되는지테스트하는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고 1달 기다린 끝에 마지막 절차에서 낙방 햇읍니다.
제가 알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융자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셧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케이스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겟읍니다. 총인컴 6000불로 신청 햇고 은행측의 계산으로 각종 생활비를 제하고 1300불이 남는다고 하네요.여기서 신청 서류에 보낸 남는 돈이 차이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400불 정도 남앗는데 말이죠.
그래서 은행측의 계산법을 알려 달라 햇더니..자꾸 딴소리만 하고 알려 주지 않는겁니다. 이뜻은 자격이 되도 되도록이면 안해주겟다는 뜻으로 해석 되더라고요. 이유는 전 분명히 전화 인터뷰에서 통과 되엇다고 햇고 마지막 절차만 기다면 된다고 하엿거던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매번 바뀜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마다 말이 틀립니다. 일관성이 없는거죠. 전 총 3사람과 통화 햇고 첫번째 사람이(파이낸셜 분적가) 통과 시키며 마지막 부서로 파일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 두사람은 마지막 부서인거 같아요. 이부서는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부서인듯 합니다. 어쨋든 제가 부자격자로 되면서 마지막 사람과 좀 따졋읍니다.
내용은 융자조정 자격유무? 모두가 알고 잇는 자격왜에 글입니다. 전문가들도 답변을 잘 못하고 원론만 답하는데요. 머 이런 내용이죠.오바마정부가 블라블라..페이먼 잘내면서 인컴이 줄어 앞으로 집유지가 힘든분들...ㅋㅋ;
이 내용은 제가 해당되는케이스입니다.(욕하고 싶네;;) 은행담당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 먼저 페이먼 잘 내면서 신청 하면 이 케이스만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통과 됏던 부서는 페이먼이 밀린 사람들 케이스 다루는되죠(신청하면 이부서로 먼저 감). 그리고 모니터하니 제가 페이먼 밀린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서라라면 페이먼 잘낸사람 신청 다루는 부서로 넘긴것 같애요. 이뜻은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합격자격조건이 틀리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엇읍니다. 그럼 페이먼을 몃달 안내면서 신청하면 되냐고? 그랫더니 머뭇거리며 그런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많이 밀린사람 순서로..ㅎㅎ;그럼 모냐...오바마정부가내세운 페이먼 잘내면서 인컴이 줄어 앞으로 집 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해.. 융자조정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죠. 아!! 한가지더 페이먼 안내고 신청하면 확실이 되냐고..ㅋ. 그랫더니 밀린 페이먼으로 인해 조정 되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는 돈보다 더 올라 갈수 있다고(원금에 밀린돈이 더해져서) 하면서..겁을 쬐끔 주는..ㅎ; 전 솔직히
애들 건강보험은 놔두고 저와 와이프 보험은 취소 했읍니다. 집 지킬려고..
그리고 은행측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신청햇냐고;; 그리고 이거 하지말고 리파이낸셜 하라고(돈주고 하라는뜻) 그리고 은행마다 규칙이 틀릴지 모르지만요 은행담당자가 그러네요 3개월치 페이먼 낼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격 안된다고.(보통은 생활비 6개월치 아닌가요???) 오바마 정책을 개똥으로 아는 은행들ㅋ; 나미끄러졋다고 별소릴 다하는것같네요. 저 다시 신청 할겁니다..ㅎㅎ 누가 이기나 보죠. 자꾸자꾸 보낼꺼에요..ㅎ 모.. 형편이 좋아지면 안할지 모를까.ㅎㅎㅎㅎ
아무쪼록 도움 되셧으면 합니다.은행과 많은 애기를 햇는데.흥분되다 보니.기억이 더 안나내요. 기억이 더나면 이외의 글 올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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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x0****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9:15:02 AM
안녕하세요? TMAX FINANCIAL입니다.
저희 고객들도 처음 오셨을때 질의 하신분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게지 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게지 조정의 주요 쟁점은 인컴입니다.
그리고 조정후 채무자가 과연 아무 이상없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론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론 역시 개인 크레딧, 세금보고서 인컴 등 모든것을 확인하여
과연 빌려주면 갚을수 있을까 하는것과 동일한 맥락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것이, 크레딧 카드나 모게지조정 등에 대해서 은행에서 전화나 레터가 오면, 내가 그동안 돈을 내지 않으니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구나...하고
착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레터는 그러한 의미로 보내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은 채권자로서 차압을 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먼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다 갚지말고 이것만 갚아도 되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제안은 은행의 현금자본 비율을 높여, 채무율을 낮추기위해 하는 고객에 대한 제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실때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페이먼틀 해야하고 페이먼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종료 확인서, 그리고 레포트 상에 채무가 0로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게지 조정의 경우에도 인컴을 충분히 확인시켜줄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무 잘내고 잇고, 잘 낼수 있는 사람을 조정 승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경기 하강으로 인해 고정 비용은 그대로 인데, 수익은 줄어들고 잇으니, 미국시민들의 집을 지켜주자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인컴을 확인시키되 전년도 대비 수익이 둘어들고 하여 모게지를 페이하는데 어렵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이 업무를 진행할때,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접수되어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는 더이상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서류가 승인단계에 넘어가면
최종 승인권자 손에 넘어가는데 그때 한번 변경되게 됩니다. 그 승인권자에 의해 여러가지 옵션이 부여되고
고객은 그 옵션에 따라 페이먼트를 3개월 정도 내면서 은행으로부터 잘 낼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고,
4개월째부터 고정이 되어버리는 체제입니다.

중요한것은 그런 채무조정이나 모게지 조정 오퍼가 온것이아니고, 그 오퍼를 어떻게 증빙하여 은행을 설득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남기셔야 하며, 완료후에도 마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일즈 기지인 각 은행 지점에서 말하는것과 본사 해당업무 부서의 얘기는
당연히다를수 있다는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일부 설명히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www.tmaxfinancial.com으로 접속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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