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객들도 처음 오셨을때 질의 하신분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게지 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게지 조정의 주요 쟁점은 인컴입니다.
그리고 조정후 채무자가 과연 아무 이상없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론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론 역시 개인 크레딧, 세금보고서 인컴 등 모든것을 확인하여
과연 빌려주면 갚을수 있을까 하는것과 동일한 맥락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것이, 크레딧 카드나 모게지조정 등에 대해서 은행에서 전화나 레터가 오면, 내가 그동안 돈을 내지 않으니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구나...하고
착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레터는 그러한 의미로 보내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은 채권자로서 차압을 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먼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다 갚지말고 이것만 갚아도 되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제안은 은행의 현금자본 비율을 높여, 채무율을 낮추기위해 하는 고객에 대한 제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실때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페이먼틀 해야하고 페이먼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종료 확인서, 그리고 레포트 상에 채무가 0로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게지 조정의 경우에도 인컴을 충분히 확인시켜줄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무 잘내고 잇고, 잘 낼수 있는 사람을 조정 승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경기 하강으로 인해 고정 비용은 그대로 인데, 수익은 줄어들고 잇으니, 미국시민들의 집을 지켜주자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인컴을 확인시키되 전년도 대비 수익이 둘어들고 하여 모게지를 페이하는데 어렵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이 업무를 진행할때,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접수되어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는 더이상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서류가 승인단계에 넘어가면
최종 승인권자 손에 넘어가는데 그때 한번 변경되게 됩니다. 그 승인권자에 의해 여러가지 옵션이 부여되고
고객은 그 옵션에 따라 페이먼트를 3개월 정도 내면서 은행으로부터 잘 낼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고,
4개월째부터 고정이 되어버리는 체제입니다.
중요한것은 그런 채무조정이나 모게지 조정 오퍼가 온것이아니고, 그 오퍼를 어떻게 증빙하여 은행을 설득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남기셔야 하며, 완료후에도 마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일즈 기지인 각 은행 지점에서 말하는것과 본사 해당업무 부서의 얘기는
당연히다를수 있다는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일부 설명히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www.tmaxfinancial.com으로 접속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