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차장에서 차기스났는데 보상금 5천불
지역Georgia
아이디b**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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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23 9:28:31 AM
작년 7월에 조지아 주의 이민국 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앞으로 주차하는데, 옆차 왼쪽 뒤의 범퍼 쪽을 살짝 긁으면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흑인 한 남성이 타고 있었어요. 차 스크래치 밖에 나지 않았고, 상대방도 전혀 다친것도 없는데.. 암튼 경찰 불러서 사고 리포트 받고, 제 보험인 Allstate 에서 800불정도 주고 상대방 차 뒷범퍼 고쳐줘서 클레임이 몇 달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제 차는 고치지도 않았음)
근데, 오늘 Alllstate? 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이 흑인이 변호사 동원해서 비용을 다시 청구 했는데, 사고 후 이틀뒤부터 허리, 흉골, 가슴 통증때매 4달간 카이로프러텍터 다닌 비용 만불과 수술센터 하루간 비용 5천불 해서 15000불의 의료비용과 그동안 치료 받으며, 창고에서 몸쓰는 일하는데 일도 몇번 빠져야했고 가정일도 못돌보고 딸과도 시간도 못보냈다는 등 이 사고 때매 받은 기타 피해보상금 3만 불 해서 4만5천불을 보상하라고 제 보험사에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받는라 월급 못받은 금액은 추후 결정이라고만 써있구요. 일 못갔다는 건 100% 거짓말인 듯..) 그냥 큰 돈 뜯어낼려는 보험사기같은데요... 제 보험사에서는 만일 이 흑인의 변호사가 합의금액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저를 고소할수도 있는데, 고소를 당하면, Allstate 으로 바로 연락하라고 하네요.
제 보험 liability 약관을 보면 상대방 병원비 (personal injury)는 인당 최대 2만 5천불, 사고당 5만불까지 커버되는데요.
만일 제 보험회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실패해서, 제 보험회사가 붙여주는 무료변호사를 썼는데, 패소하게 되면, 제 보험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피해보상금액은 제가 부담하라고 할 텐데, 그 때엔 제가 개인변호사를 써서 보험사기로 다시 소송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승소가능성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