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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룰 정확이 아시는 분 도움 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an****
조회2,179 공감0 작성일7/20/2011 8:12:55 PM
저희 회사는 금형 만드는 회사 입니다
일이 많을때는 윌요일 부터 금요릴 까지 10시간 (점심시간 빼고) 일하고
토요일 5시간 일하여 regulr time 40시간 overtime 15시간 pay 받었읍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않좋다 보니 시간이 많이줄었읍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음니다
1. 월요일 10시간 (am 6;30-pm5;00)
화요일 10시간(am 6;30-pm 5;00)
수요일 8시간(am 6;30-pm3;00)
목요일 8시간(am 6;30-pm3;00)
금요일 7시간(am 6;30-pm2;00) (1시간 일찍 조퇴)
제가알기는 하루8시간 이상 근무한 오버타임은, 레귤러타임 주40시간이
부족해도 오버타임 사간을 레귤러 타임 40 시간에 체울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고로 위시간타임은 레귤러 타임 39시간 오버타임 4시간 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주 40시간을 채워 야만 된다며 레귤러 타임 40시간
오버타임 3시간으로 페이 하고있읍니다

2. 월요일 holiday
화요일 10 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했음니다
제가 계산한 시간은 레귤러 타임 37시간 과 오버타임 2시간
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회사 에서는 레귤러 타임 39 시간으로 페이 하고 있읍니다 오버타임은 없는 것으로 계산 하지요
회사에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레귤러 40 시간이 부족 해도 오버타임
으로 계산 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 다음 규정 을 잘보라고 합니다
다음규정은 california overtime 규정집 중 일부입니다

Q.What is the "regular rate of pay" and how is it determined ?
Overtime is based on the regularrate of pay,which is the compensation you
normally earn for the work you perform.the regular rate of pay includes a
number of different kinda of remuneration,such as hourly earninga, salary,
piecework earnings,and commissions.in no case maythe regular rate of pay be less then the applicable minimum wage.

Ordinarily,the hours to be used in computing the regular rate of pay may
not exceed the legal maximum regular hours which, in most cases,is 8 hours per workday,40hours per workweek.this maximum may also be affected
by the number of days one works in a workweek.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at maximum is legal in each. the alternate merhod of scheduling and computing overtime under most industr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s,based on an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 of four 10-hour
days or three 12-hour day does not affect the regular rate of pay,
which in this case also would be computed on the basis 40 hours per workweek.

The agreed upon regular hours must be used if thry are less than the legal
maximum regular hours. For example, if you work 32 to 38 hours each week, there is an agreed workweek of 35 hours , and thirty-five hours is the figure used to determine the regular reteof pay.
in circumstances where the workweek is less than 40 hours,the law does
not require payment of the overtime premium unless the employee works more
than eight hours in a workday or more than 40 hours in s workweek.
In other words,assuming you are employed under a policy that provides for 35-hour workweek, the law does not require the employer to pay the overtime premium until after 40 hours in a workweek .
If you work most than 35 but fewer than 40 hours a workweek, tou will be
entitled to be paid for the extra hours at your regular rate of pay,
as overtime premium pay is only required after 40 hours in a workweek.

위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알어야 회사에 다시한번 이야기 해볼텐데
영어를 잘아시는 분이나, 노동법 오버타임 규정을 잘아시는 분
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가능하다면 위규정을 정확히 번역하여 주시면 회사에 이야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믿음니다 여러분의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1/2011 2:55:5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혹시 회사가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이라는 스케쥴을 이용하고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은 한것은 오버타임 계산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월요일 2시간 오버타임 (1.5배)
화요일 2시간 오버타임 (1.5배)
입니다.


2번의 경우에도,
화요일 2시간 (1.5배)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 오버타임이라는 이야기는, 만약 하루에 7시간씩 일하더라고, 주 6일을 일하게 되는 경우 42시간이 되어버리니까, 하루로 치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총 1주일 간 2시간 오버타임이 생긴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보통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에 동의하셨을 경우는 다릅니다.

정우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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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ngchan**** 님 답변 답변일 7/21/2011 9:53:54 PM
하나로펌의 정우진 변호사님 매우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의 글 대로면 레귤러 40시간이 안되도 하루 8시간이상 일한 오버타임 시간이 레귤러 타임 시간으로
갈수 없는 것으로 이해 해도 되겠지요 변호사님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영문 번역 자신 있는분 영어문장 번역좀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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