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융자은행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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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08 9:36:05 AM
수고하십니다.
아래는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모기지 은행과의 조정을 거쳐 페이먼트를 낮추어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조정신청서류'는 뭐라고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중앙일보기사내용-
애리조나주 피오리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투산에 비즈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에 34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의 융자금은 50만달러. 이자만 내는 1차 융자는 총 40만달러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2166(6.5%)달러였다.
이씨 역시 경기침체 여파로 비즈니스 수입이 줄어들어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융자은행에 조정 신청서류 제출했다. 경매날짜 바로 전날 융자 은행에서 제안한 것은 첫 모기지 페이먼트는 1000달러를 지불한 후 1년은 4.5%(월 2373달러) 그 다음해는 5.5%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6.5%로 고정이율을 받는 조건이었다. 애를 태우던 경매는 한 달로 연기되었다가 취소되어 차압을 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