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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현재 대학1학년/19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4,745 공감0 작성일12/9/2016 11:08:16 PM
저는 8학년에 조기유학을 와서 6년째 지금 미국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읍니다.
작년에 18세가 되어 제이름으로 미국 은행어카운트를 열었고 그뒤로 이계좌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았읍니다.
주로 생활비 , 학비 , 차량구입등으로 전부 한국서 송금을 받아 여기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F -1 Visa 로 소셜넘버는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어 소득도 전혀없습니다.

IRS 에서 얼마전 W-8BEN 이란 서류가 왔는데 유학생 한국에서 송금받는 액수에
한도액이 있는지 .. 2016년도에는 여러차례 송금을 받았고 특히 차량까지 구입해
총10만불정도 송금을 받은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송금받은 돈도 여기서 세금을 내는지요 ?
미국에 유학온지 5년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잘모르겠읍니다.
그냥 싸인하고 fill out 할부분 채워서 다시 우편으로만 보내면 되는지요 ..
저는 Reference Number , S S Number , Foreign Tax Id Nimber 모두 없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 세금분야는 전혀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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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6 7:58:08 AM
F-1 Visa의 유학생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은 Non-Resident Alien 즉 비 거주자 신분이며 5녀이지나고 183이 더 경과하면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자와같이 IRS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그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없으나 이제 귀하는 미국에 입국하여 6년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할 몇가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그보고를 하기 위하여는 SSN 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SSN 을 발급받지 못하며 이런경우 IRS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도록하고 있으며 본이은 Certified IRS Acceptaance Agent로서 ITIN 발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W-8BEN 은 은행이자드에대한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이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samlee601@yahoo.com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6 7:58:09 AM
F-1 Visa의 유학생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은 Non-Resident Alien 즉 비 거주자 신분이며 5녀이지나고 183이 더 경과하면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권자와같이 IRS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그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없으나 이제 귀하는 미국에 입국하여 6년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할 몇가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그보고를 하기 위하여는 SSN 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SSN 을 발급받지 못하며 이런경우 IRS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도록하고 있으며 본이은 Certified IRS Acceptaance Agent로서 ITIN 발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W-8BEN 은 은행이자드에대한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이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samlee60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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