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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조회2,430 공감0 작성일12/8/2016 4:07:43 AM
궁금함이 있어 여쭈려고 글을 씁니다.
저는 미 시민권자 인데 한국에 일이 있어 거소증을 가지고 올해 10월부터 한국에서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심으로 1억정도의 빌라를 가족들의 합의하에 제 명의로 상속으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올 9월까지 미국서 일을 하였는데 내년택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서 1억정도의빌라를 10월에상속받은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곳에서는 취득록세라는것만 냈습니다.

회사로 부터 W-2가 오면 그것만 평소처럼 보고 하면 되는건지,
어찌 하는건지 ... 알려 주셨음 감사 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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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6 11:07:30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서 10만불 이상 받으신 경우 별도의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누락으로 인한 페널티를 안내기 위하여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 때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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