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세금 납부 401k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조회3,064 공감0 작성일12/4/2016 4:18:28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서
내 후년 시민권 받을 예정입니다.
작은 콘도를 소유하여
매년 일만 사천달러 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일년에 한번
소득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년 이상 소득 세금 신고를 하면
10년 지나서 401k 에 해당되어
65세 지나서 소정의 연금에 해당 되나요?
저는 시민권 받아도 8년 이상은 한국에 있어
다른 소득은 없을 에정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6 10:56:01 AM
401k는 회사에 다시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업/근로소득이 없이 임대소득만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시는 동안 소셜연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셜연금을 받기 위한 40크레딧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66세가 되어도 소셜연금(SSA)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콘도를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SSI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여 최소 10년 이상 세금보고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1:47:02 PM
쇼셜연금 (401k 아니고)을 위한 세금보고는, 임대소득은 안되고, 노동수입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임대소득이 많다면, 그것을 회사로 전환헤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하면 되기도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