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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yh****
조회2,863 공감0 작성일11/25/2016 8:23:02 PM
한국에서 지난 봄에 살던집 팔고 양도세를 한국에 납부하고 왔네요
한국이민오기전구입한건인데 약 12 년간보유하다가 이번에 팔고왓는데 양도세 한국에 납부하고 집을 팔아 받은 금액은 환율 보아가며 전액 송금받으려 합니다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연방세 와 주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한국서이야기듣기로는 연방세는 소득세포함하여 없다고 들었고, 주 정부 세금만 납부해야 한다고들었네요. 어느정도인지대략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Mr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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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6 10:23:42 AM
한국에서 판매한 부동산에 대하여 연방세금과 주정부 세금 둘 다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보고 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미국에서 연방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주정부 모두 다 다른데 대략 10%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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