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얼마를 신청했던지 또는 공제하지 않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이것이 억울하면 최고 과거 3년치는 수정보고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가능한 모기지 이자나 감가상각이나 기타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간혹 소득의 누락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소득을 실재보다 적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하면 소득이 너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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