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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이 있는 자동차 명의변경..

지역Alabama 아이디h**131****
조회3,066 공감0 작성일12/17/2013 12:16:36 PM
어제 올린 글에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형과 통화를 한뒤로 또 궁금중이 생기네요.
우선 저 한테 bill of sale폼을 써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걸로 론을 받겠다나요...
나중에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또 이해가 안되네요.
폼과 론을 받는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제차가 12월에 리뉴를 해야 합니다.
형하고 살고 있는 주가 다릅니다.
그동안 제가 살고 있는주의 라이센트를 부착하고 제 보험으로 운전했습니다.
1년동안 형이 보험료와 차페이먼은 내고요..
그동안 부과되는 저의 자동차 (개인재산세?) 세금은 저희가 냈습니다.
제앞으로 차가 3대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세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가길 원했는데..
우선..제가 그 폼을 써주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수 있나요?
형앞으로 보험과 등록이 가능한지요?
재융자는 시간을 두고 찾아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페이오프를 해야만 형앞으로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제가 형이 사는주에 가서 등록을 해줘야 하나요?
그럼 형이 사는곳에서 제앞으로 택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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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3 9:02:56 PM
자동차는 1년 마다 갱신하는 차량등록비 외에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Bill of Sale폼을 써서 보내주면 님의 형님이 은행에서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형님의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면 형님이 살고 있는 주에 등록할 때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파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131**** 님 답변 답변일 12/18/2013 5:45:1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없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대수에 따라서 property tax 가 1년에 한번씩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많을수록 금액이 많아지고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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