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가 아니시고, F1 비자 신분이 살아계시다면, 한국에 출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19살때 받으신 Shoplifting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이민국 수수료는 I-130/I-485 등 $1490 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