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의 i20로 이전학교때 받은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경우, 'transfer' 절차를 진행하셨거나, 한국에서의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문제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25년까지 유효한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전 어학원에서 I-20로는 학업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온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F-1비자를 받았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학교로 I-20 를 받았습니다!
제 여권의 F-1 비자의 annotation 부분에 예전 학교의 이름이 되어 있고,
새로받은 제 sevis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떠난지 5개월 안에 입국인데,
이 F-1 비자로 새로운 학교의 I-20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학생비자 만료가 3년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I-20 를 가지고 새로운 F-1 비자를 받아야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새로운 학교의 i20로 이전학교때 받은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경우, 'transfer' 절차를 진행하셨거나, 한국에서의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문제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교로 Transfer 하셨고, 5개월간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