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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짜리 영주권에서 I-751 신청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world21****
조회1,415 공감0 작성일8/16/2021 7:28:41 PM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통한 영주권 (2년짜리)를 소지하고 있고 내년 6월쯤에 조건 해제 신청인 i-751을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i-751을 접수를 하면,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영주권이 2년짜리라서 이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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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1 9:05:46 AM

조건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18개월 연장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므로, 노동허가는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1 11:46:11 PM

안녕하세요


I-751 접수시 18개월 연장 서류를 받으시므로, 해당 서류를 보여주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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