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18개월 연장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므로, 노동허가는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통한 영주권 (2년짜리)를 소지하고 있고 내년 6월쯤에 조건 해제 신청인 i-751을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i-751을 접수를 하면,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영주권이 2년짜리라서 이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건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18개월 연장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18개월 연장되므로, 노동허가는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I-751 접수시 18개월 연장 서류를 받으시므로, 해당 서류를 보여주시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