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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