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에 퍼블릭 차지에 관해 발표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일보 기사에 따르면 기존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을 할때 합법적으로 받은 정부 베너핏을 괜찬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야 메디칼/메디케이드(여기는 캘리포니아 입니다) 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해보니 영주권 받은 대략 4년 5개월 만에 메디칼을 받았어요. 이게 오바마케어 한다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와서, 몇번이나 물었는데 괜찬다고 해서 했는데 그땐 5년 되는걸 생각도 못했네요.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될까요? 법안이 발효되면 취소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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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640****님 답변답변일9/25/2018 2:29:51 PM
한때 5년 이내 영주권자 메디케이드 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 닉네임을 검색하셔서 제가 올린 질문들과 받은 답변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바마 케어는 Public Charge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