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나야 다른 비이민비자 (학생, 취업등등)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없는 상태가 6개월 ~1년 이라면 한국 출국한 후 3년이 지나야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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