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지금의 배우자와 재혼하시기 전에 따님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현재 배우자께서 의붓자녀 (Stepchild)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신 후, 따님께서 NVC 수속을 거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다른 목적으로 따님께서 이미 미국에 와 계신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의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