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의 같은 경우는 어떤경우가 최선의 방법일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l**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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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4/2011 10:20:35 PM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졸업후(학사) OPT로 제법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OPT는 제가 공대 전공이라서 연장이 가능하여 17개월 더 OPT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내에 H1B 비자 스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OPT 만료는 2012년 6월 29일이며 여권만료는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만약에 내년 10월에 H1-B 가 유효하다고 하였을때, 여권 연장이 문제입니다(군미필). H1B 중에 대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여권을 연장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H1B와 EB3 영주권 수속을 같이 해야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