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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안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조회1,650 공감0 작성일6/15/2012 1:18:48 P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통상 영주권 취득 후에도 스폰을 한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일을 했는데 교회를 통한 일을 한 세금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박봉이라 영주권 취득 후 4 ~ 5개월 후에 일반 직장에서

일을 했고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약 1 여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니 예전 교회에서 일했던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지만 교회를 통한 세금보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교회도 문을 닫아 없어진 상태이고 당시 목사님과도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당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회사에서의 세금보고

없고, 현재는 교회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이민 사기까지 되어서 추방될 수도 있는지요?

전 그저 영주권만 있으면 되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어머니를 모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2 5:54: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정적으로 시민권 취득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시민권신청을 의뢰하셔서 준비를 잘 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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