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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약 시민권 거절당한다면 영주권은?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4,840 공감0 작성일6/11/2012 11:30:39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가 naturalization 에서 거절당한다면 유효한 영주권에 어떠한 영향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다시말해 거절당하더라도 계속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10년 만기에 맞추어 renewal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전 10년 만기 영주권 받은지 6개월 정도 되었고 5년 지난 후 naturalization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문의드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보/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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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12:11: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거절되어도 영주권은 유지되지만 시민권 거절 사유가 영주권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취득이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범죄사실이 추방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upjoe****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12:17:14 PM
김유진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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