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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z**ngahma****
조회1,268 공감0 작성일6/10/2012 11:54:44 PM
비숙련이민(취업이민 3순위)으로 현재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령은 2011년 7월이며, 2011년 8월 말부터 일을 하였으니 2012년 8월 말이면 1년이 됩니다.

취업이민은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할 것, 그리고 가능한 10개월~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만 1년되기 1주일 전 일을 그만 둘 개인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렌트 계약이 1주일 전 만료됩니다.
둘째, 한국으로 재 입국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본사가 한국이기에 면접을 한국에서 봐야 함) 또는 한국에 재취업하려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변호사님은 제게 어떤 사유이든 영주권 스폰서와 계약된 1년 계약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한국 변호사님이 아니셔서 상세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기간) 일을 하고 그만두신지 모르겠으나 비숙련 이민자에 대한 스폰서의 고발로 영주권 자체가 취소된 케이스가 발생하였다 들었습니다.

관련, 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 전 그만둘 경우에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이유로(일명 fraud라고 하나요) 영줘권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토요일 및 holiday 근무를 합하면 일주일이 넘습니다.

2. 영주권 취소와는 무관하나 향후 시민권을 받는데 또는 영주권 연장 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3. 2012년 9월 경 한국 재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 필요 유무 및 리젝 가능성
(미국 입국 1년이 지난 시점에 입국할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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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8:59: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 하신분이 영주권에 문제가된다는것은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때 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경우 1년에서 일주일이 모자란다해도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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